출산을 앞두신분들이나,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은 출산전후휴가비를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실거예요.
저또한 그랬던적이 있어서 혹시나 필요하신분들 있으실까바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은 어디로 해야하는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해요. 직접 방문을 하실 예정이라면 등본상의 관할 센터로가셔야합니다.
제가 둘째 육아휴직비를 신청하러 갔을 때 였어요. 친정간김에 친정에 애기를 잠시 맡겨두고 친정근처에 있는 센터로 신청을 하러갔는데, 등본상 관할 센터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그때 담당자분께서 서류를 관할 담당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셔서 처리는 잘 되었어요.
그리고 등본상 신청한 아이와 같이 사는지 확인도 합니다. 혹시나 어떤 사유로 아이와 같이 등록되어있지않으면 옮기셔합니다.
신청시기는?
출산전휴휴가비든 육아휴직급여든 개시날로부터 최소 한달은 지나야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출산전휴휴가비 신청하러갔다가 한달이 지나지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신청하라고해서 그다음엔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한달은 지나고 가세요~
필요서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회사), 계좌사본(요즘은 필요한지모르겠네요)
아래는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입니다. 요즘엔 아빠가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250만원이나 세달나오니 여건이 된다면 쓰는게 좋을꺼같네요.^^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대상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상휴가 포함) 대상자(아래사항 모두 충족)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2.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1.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2.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지원(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및 6개월 근무하면 육아휴직급여의 25/100를(사후지급금) 일시불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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