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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
1. 확진자의 가족
2.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3.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4.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5. 해외 입국 격리자
자가격리 기간
백신 접종자 및 미접종자 7일로 동일
동거인 자가격리?
3월 1일부터는 동거인이라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권고 사항에 확진자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1회 하고 6~7일 후에 신속 항원 검사를 1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위 기간에 두 번 다 PCR 검사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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